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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얼마나 내야 할까?

후후100억 2024. 2. 2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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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매 관련된 글에 이어 토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 주택이냐, 2 주택, 그리고 실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세율구간이 있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오늘 관련 글을 써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등의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할때 그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치를 실현하는 시점에 세율에 맞게 계싼해서 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세액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2 이하 금액으로 해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세율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세율은? (23년 이후)

1. 1400만 원 이하: 6%

2. 5000만 원 이하: 15%

3. 8800만 원 이하: 24%

4. 1.5억 원 이하: 35%

5. 3억 원 이하: 38%

6. 5억 원 이하: 40%

 

이렇게 됩니다. 10억 원 관련해서는 점점 증가하다가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토지의 경우 언제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용 토지의 경우 감면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란 무엇인가?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토지 즉 나대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이 중과됩니다.

그래서 이런 토지를 갖고 있을 때에는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사업영토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시던 방법인 주말, 체험농지를 사업용에서 제외한 22년 법률이 있습니다.

 

https://www.samili.com/smb/org/content.asp?gid=b&idx=1810&bcode=39000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년 미만 보유 시에는 50%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게 토지가 주택에 딸린 토지의 경우에는 70%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년 미만일 경우에는 10%가 줄어서 40%가 됩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살펴보겠습니다.

비사업용토지의 경우 보유기간별 세율을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 +10%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의 양도소득세가 혼돈이 올 때는 가장 좋은 건 홈택스 사이트에 방문해서 양도세 미리 보기, 미리계산하기를 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싼가격에 토지를 구매하는것이 포인트일수도 있지만 세금 관련된 공부를 충분히 해서 시세차익 달성 후 내손에 들어오는 순이익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양도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후후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