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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란? 경매보다 조심해야 할 내용은?

후후100억 2024. 2. 1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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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하나의 방법인 공매에 대해서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공매라는 말은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기도 하더라고요. 경매에 비해서요.

공매도 최근 떠오르는 재테크 수단이므로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이 강제로 물건을 매각해 돈으로 바꾸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어떤 범위에서 보면 세금을 안낸 체납자들로부터 정부가 압류한 재산 

그리고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를 말하게 됩니다.

 

공매에서 다루는 물건은 정말 다양합니다.

 

 아파트, 상가, 토지 등 부동산을 취급하며 자동차, 기계, 회원권등이 거래 됩니다.

그 외에도 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요. 궁금하면 온비드 사이트 한번 들어가보시면 됩니다.

 

온비드 사이트를 아시는가요?

온비드 사이트를 공매를 진행하는 곳입니다. 즉, 공매란 공공기관이 재산을 입찰로 파는걸 말하는데요.

이또한 시세보다 저렴하게 얻을 수 있어서 최근 많은 분들이 살펴보고 있죠.

 

사실 경매는 최근에는 하는 분들이 많아서 레드오션이라는 얘기도 있고하죠. 그런데 공매는 아직까지 경매보다는 인지도가 낮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쉽게 보면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이 시작되고요. 경매는 민사진행법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기관도 다루고요. 

가장 큰 차이는 임차인 명도 부분입니다.

공매: 명도 소송

경매: 인도명령

위와 같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차이는 공매는 온라인으로 입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인에게 재테크수단으로 가장 좋습니다.

 

공매의 대략적인 절차는?

1. 입찰표 작성

2. 입찰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 사이 진행)

3. 낙찰

4. 매각허가결정

5. 매각결정확정

6. 대금납부: 3000만원 미만은 7일이내이며 그 이상은 30일 이내입니다.

7. 이전 등기 및 배분: 납부 후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의 사항은? 이것만은 꼭!

가장 중요한 건 등기부등본과 공매재산명세서를 통한 권리 분석을 꼭 해야 합니다.

특히 우선순위를 잘 봐야 합니다.

만약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물건에 살고 있다면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주의 사항은 인도 명령이 되지 않아 공매는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점유자가 합의가 어렵게 되면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야 내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이것도 기간이 상당히 길게 되죠...

 

오늘은 이렇게 공매에 대해서 살펴 봤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특히 권리분석 그리고 본인의 돈을 1-2억 이상 투자시에는 그에 맞는 공부를 해서 전문가가 된 후 진행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후후10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