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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상속세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후후100억 2024. 1. 20.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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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증여는 재산을 누군가로부터 받았으니 그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보통 증에공제한도내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 또한 미리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증여공제한도 그리고 증여세율입니다.

 

증여공제한도란? 

증여공제는 현재 법을 개정하여 한도를 늘리려고 하는데요.

현시점에서는 미성년자 10년 기준 2,000만원 그리고 성년의 경우에는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정확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미성년자 기준

10년간 2,000만원까지 증여되는 돈은 모두 공제되어 세금이 0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 대상자들만 증여세를 신고하는게 아니고 공제이내에 제공하는 사람들도 미리미리 준비해서 국세청에 자진신고하면 해당 내용이 증빙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계좌로 지속적 거래를 해서 증빙을 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배우자의 공제한도를 잘 이용하자!

배우자 공제한도를 말씀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세테크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방법으로 혼자 보유하는 경우보다 결혼을 하였다면 배우자와 함께 나누거나 공동명의 또는 소유권 변경등을 하면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고가의 1 주택 아파트에 대해서 부부 공동명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경우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므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른 방법 하나는 해외주식이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세테크 하는 방법? 배우자 증여 방법!

해당 방법은 많은 분들이 모를수도 있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주식 또는 해외증시를 거래하시는 분들은 1년간 수익을 얻은 누적합산이 200만 원이 넘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주식 거래 하시는 분들은 해외거래의 경우 양도세 조회하는 메뉴들이 있으므로 한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손익기준이므로 12월쯤에 현재 매도로 인한 해외주식 수익이 200만원이 넘고 있다면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손해 보고 있는 즉, 마이너스인 종목들을 매도하고 다시 매수함으로써 제 계좌의 전체 손익을 낮춰서 양도세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신 분들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이는 해외주식 보유한 종목을 매도하지 않고 바로 주식을 그대로 계좌로 증여하는 겁니다. 예를들면 제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을 수익을 많이 내고 있다면 이부분을 다 양도세 내지 않고 주식을 그대로 배우자 계좌로 증여하는겁니다. 그러고 나서 배우자는 그러면 받은 시점부터 매수한 가격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속세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상속세보다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증여세를 내는 게 좋다!

사실 이 부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자녀들 입장에서는 언급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죠. 그런데 세금적인 면에서만 살펴보면 당연히 상속세보다는 증여세가 세금을 적게 냅니다.

그러므로 미리미리 증여를 준비해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조금 더 바르게 정리해서 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닐 경우에는 가끔 보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물건을 급매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봤고 이런 부분에서 또 시세차익 부분에 손해도 보고 세금도 내고 정말 재산을 깎아 먹는 행위이죠.

그러므로 저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금적인 부분인 양도세와 증여세,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후후 100억-